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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여러가지 지원금이 국가에서 제공되고있습니다.
6월부터 신청가능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.
무급휴직에관해서 조건이 참나...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대충봐도 뭔가 이상하더라구요.
메인홈페이지에서 모의확인
일단 무급휴직자로 선택하고 작년 연소득을 3천으로 잡고 3월~5월 휴직일수를 입력할수있는데
아래와같이 3월은 15일, 4월은 10, 5월은 0 으로 하게되면 총 휴직일수가 25일이지만 5월에 최소 충족요건인 5일이 채워지지않아
혜택을 받을수없게됩니다.
반면, 매달 5일씩 무급휴직이 발생했다면 총 15일이지만 혜택을 받을수있게됩니다.
누가 급하게 만든거 아니랄까봐 누가봐도 이상하지않나요 ㅋㅋㅋㅋ
3~5월 총92일중에 15일이면 대략 20퍼센트정도되는데
그러면 3개월 총소득을 20%정도로 나눠야지 진짜 답답합니다. 일수로 계산하는건 어디서 나온건지...
소득감소요건(소득 1구간(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연매출 1.5억원 이하, 중위소득 100% 이하) 총 30일이상 또는 월별5일이상, 소득 2구간(연소득 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, 연매출 1.5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, 중위소득 100% 초과 150% 이하)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이상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
대한민국 정치인들 대단하다 대단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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